기후에너지환경부

전체보기

자주찾는 메뉴메뉴   선택   후   저장   버튼을   눌러주세요(최대   6개   지정)

  • 정보공개
  • 국민소통
  • 법령·정책
  • 발행물
  • 알림·홍보
  • 기관소개
  • 홈으로

공지·공고

게시물 조회
기후에너지환경부 공공 충전시설 충전요금 개편안 공고
  • 등록자명
    김민규
  • 부서명
    탈탄소녹색수송혁신과
  • 조회수
    30,800
  • 등록일자
    2026-04-30

기후에너지환경부 공고 제2026-458호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 제18항, 「전기자동차 급속·중속충전시설 보조사업 보조금 및 설치·운영 지침」, 「전기자동차 완속충전시설 보조사업 보조금 및 설치·운영 지침」등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 공공 충전시설의 충전요금 체계를 개편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4. 30.

기 후 에 너 지 환 경 부 장 관


1. 공고 이유

현행 공공 충전요금 체계는 2022년 9월 이후 동결되어 100kW 기준 2개 구간으로 운영 중이나, 충전 기술 발전 등 시장 변화에 따른 충전기 출력별 운영 비용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기후에너지환경부 공공 충전시설의 출력별(kW) 구간을 5개 구간으로 세분화하고, 충전요금은 현행 전기요금(기본요금+전력량요금 등), 인건비, 경비, 감가상각비 등을 고려하여 변경


구분

충전 요금(원/kWh)

 

구분

충전 요금(원/kWh)

100kW
미만

324.4

 

30kW 미만

294.3

 

30kW 이상 ∼ 50kW 미만

306.0

→

50kW 이상 ∼ 100kW 미만

324.4

100kW
이상

347.2

 

100kW 이상 ∼ 200kW 미만

347.2

 

200kW 이상

391.9

 

3. 의견제출

    충전요금 체계 개편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탈탄소녹색수송혁신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충전요금 체계 개편안에 대한 의견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기후에너지환경부 탈탄소녹색수송혁신과

- 전자우편 : indez22@korea.kr

- 팩스 : 044-201-6895

※ 충전요금 체계 개편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화) 044-201-6945 또는
(메일)indez22@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