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먹는물관리법 제47조에 따라 먹는물 관련 영업자에 대한 폐기처분 등을 명한 경우,
먹는물관리법 제51조의2 및 '먹는물 관련 영업자 공표 지침'에 따라 회수·폐기 종료일까지 공표됨을 알려드립니다.
회수폐기목록의 순번,품목,업체명,제품명,회수폐기사유,폐기종료일,첨부파일,조회수에 대한 정보
| 순번 |
품목 |
업체명 |
제품명 |
회수폐기사유 |
폐기종료일 |
첨부파일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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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산업협력과
(044-201-7647)